법률
불량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월 부터 8월까지 약 2천여만원 원의 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악성 거래처에 꾸준히 납부 독려 및 내용증명 발송, 채권상환 스케줄 상호 협의 하에 전자계약으로 진행 후 미수행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성실 이행으로 대금의 회수 되고 있지 않아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래처에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채권 회수를 함에 있어 효율적,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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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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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고,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