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 약속기한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대표자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ᆢ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할수있을까요
송달이 않되면 소액 재판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채권을 청구해야 할까요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물품대금지급채권이 발생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