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 약속기한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대표자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ᆢ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할수있을까요
송달이 않되면 소액 재판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채권을 청구해야 할까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