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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갈기쥐257
굉장한갈기쥐25721.09.08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및 방법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 약속기한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대표자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ᆢ

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할수있을까요

송달이 않되면 소액 재판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채권을 청구해야 할까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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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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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물품대금지급채권이 발생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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