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의 경우 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채무를 강제하는 적법 절차이므로 이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로 부터 거래 거절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압류 설정자(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