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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제 동의 없이 렉카차가 차를 견인해갔습니다.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얼마전 접촉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아주 잠시 현장을 비운사이

제 동의 없이 렉카차가 차를 견인해갔습니다. 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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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손괴가 될 수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절도보다는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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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렉카와 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장, 사고차량을 운송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차주에게 구난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않고 강제 견인해간다면 견인약정은 무효이고,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기준 20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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