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결핵 격리치료라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