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못받을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이미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연차 발생 요건(1개월 개근, 1년 이상 근속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구조라면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365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