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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못받을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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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이미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연차 발생 요건(1개월 개근, 1년 이상 근속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구조라면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365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