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못받을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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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365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