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면서 궁금한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일하던 동료의 부탁으로 20년4월 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월급 230 / 주6일 근무 / 월차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기존 급여와 근무일을 물어보고는
이곳은 주5일(토,일 2일 휴무) 월차12일 토탈 1년에 60일의 일급을 제외해서 연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연봉도 14등분을 하여 12등분은 월급 1등분은 상여금 1등분은 퇴직금 명목이라 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저에게 연봉 계산을 해서 보여준 엑셀 캡쳐본입니다.
그래서 전에 받던 급여보다 적지만 근무일이 5일에 월차만 보고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하여 15개월 차 (1년)때 3%의 연봉을 올려줬고, 그정도 급여가 더 들어와서
올랐구나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일이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받는일도 많아 급여에 불만이 생겨서
이번달 이 27개월 (2년)때 연봉인상을 좀 높여 말해볼 생각 입니다.
위에글에 적지는 않았지만 불만인 부분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60일분의 일급을 빼서 연봉을 책정하는것이 적법한 것 인지?
3. 그 연봉을 14등분으로 나눈 것이 적법한 것 인지?
4. 급여명세서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궁금증은 4가지이며, 입사할때 연봉 계산하여 알려줬을때 지식이 없어서 무지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희 회사는 평소 사장님이 격일로 사무실에 나오시고 직원은 4명 /파견지에 1명으로 5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만족한 협상이 안될경우에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 정도에 퇴사 통보를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는것이 의무인가요?
질문 내용이 두서 없지만 답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2. 적법합니다.
3.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4. 불법입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연봉 산정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1,979,286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균분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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