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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물소131
흡족한물소131
22.08.24

현재 일하면서 궁금한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일하던 동료의 부탁으로 20년4월 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월급 230 / 주6일 근무 / 월차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기존 급여와 근무일을 물어보고는

이곳은 주5일(토,일 2일 휴무) 월차12일 토탈 1년에 60일의 일급을 제외해서 연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연봉도 14등분을 하여 12등분은 월급 1등분은 상여금 1등분은 퇴직금 명목이라 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저에게 연봉 계산을 해서 보여준 엑셀 캡쳐본입니다.

그래서 전에 받던 급여보다 적지만 근무일이 5일에 월차만 보고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하여 15개월 차 (1년)때 3%의 연봉을 올려줬고, 그정도 급여가 더 들어와서

올랐구나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일이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받는일도 많아 급여에 불만이 생겨서

이번달 이 27개월 (2년)때 연봉인상을 좀 높여 말해볼 생각 입니다.

위에글에 적지는 않았지만 불만인 부분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60일분의 일급을 빼서 연봉을 책정하는것이 적법한 것 인지?

3. 그 연봉을 14등분으로 나눈 것이 적법한 것 인지?

4. 급여명세서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궁금증은 4가지이며, 입사할때 연봉 계산하여 알려줬을때 지식이 없어서 무지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희 회사는 평소 사장님이 격일로 사무실에 나오시고 직원은 4명 /파견지에 1명으로 5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만족한 협상이 안될경우에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 정도에 퇴사 통보를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는것이 의무인가요?

질문 내용이 두서 없지만 답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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