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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4.01.04

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무급휴가시 급여 공제 계산법 질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 * 계약서상 하루근무시간

예) (급여 250 통상시급 11,962)* 8시간 근무 = 95,696원 차감 지급)

2. 총 급여를 월 일수로 나누어 공제

예) 급여 250 만원 / 31일(12월) = 80,645원 차감 지급)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둘 다 틀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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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어느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일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에게 1번이든 2번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가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