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무급휴가시 급여 공제 계산법 질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 * 계약서상 하루근무시간
예) (급여 250 통상시급 11,962)* 8시간 근무 = 95,696원 차감 지급)
2. 총 급여를 월 일수로 나누어 공제
예) 급여 250 만원 / 31일(12월) = 80,645원 차감 지급)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둘 다 틀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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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어느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일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에게 1번이든 2번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가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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