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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9.10

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층간소음으로인한 계약취소혹시 가능한가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이주일째인데 위층때문에 너무힘들어요

상식도 안통하고 층간소음때문에 힘든데 계약 취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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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거주하기에 불편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거주하기 힘들다고 계약해지요청을 하면 보통 임대인은 개인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몇 임대인은 임차인을 이해하고 다른 합의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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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개인차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윗층과 협의로 해결도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해결을 의뢰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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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받아드릴 확률은 매우낮습니다. 윗층과 원만한 협의가 않된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하시고 민사소송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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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써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나, 중도 계약해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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