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특약으로써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나, 중도 계약해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