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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슬림한챔피언
제법슬림한챔피언

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0.11~2025.02까지 회사 다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 못해서

6개월 단기알바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4대는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합의봐서

그만두기 한달전 최소금액으로 4대신고(9일 월급 9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25.02에 고용보험상실 이후 2025.08 한달 계약으로 신고해서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타는걸로 아는데

퇴사전 3개월 임금인데 그럼 2025년 1월, 2월, 8월 3개월치 임금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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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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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 최종 직장에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1개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을, 즉 실업상태로 전환되기 전 직전 3개월간의 연속된 4대보험 적용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에 단절이 발생하면 그 전의 임금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에 기존 근무가 종료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보험 적용이 중단된 후 2025년 8월에 단기 계약으로 다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그 단기 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2025년 1월, 2월, 8월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려고 한다면, 이들 기간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절 없이 연속된 3개월의 임금 평균을 산출해야 하므로, 보험 적용이 재개된 후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과 2월의 임금은 단절된 기간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5년 8월 이후 연속된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