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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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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사해행위가 될까요??

지인이 차 구입한다고 돈을 빌려가면서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소액해줬습니다.

그런데 갚지않고 다른사람과 짜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만 받고 해지해주라는데 이걸 취소소송 같은걸로 명의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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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동차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자동차의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