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전 부친에게서 입금받은 돈 지금이라고 상환하면 되나요?
아버님 연세가 90세이시고 금년 4월 아버님에게서 5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계좌 10년간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해보니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390만원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50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당시 왜 입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상속세 조사시에 10년분 입출금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던데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아버님과 어머님 계좌로 상환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