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전에 서울이더라고 비규제 지역이면

1년 몇개월 전에는 서울주택이였다하더라도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세 비과세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같이 규제를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이후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의무없이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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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이었다고 해서 양도세가 자동으로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과거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취득했고, 언제 팔았고, 그 시점에 어떤 요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보유 2년 이상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규제지역 여부가 중요한 차이는 거주요건에서 갈립니다

    ,취득 당시 기준이 중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면 거주요건 없습니다 (보유 2년만으로 가능)

  • 1년 몇개월 전에는 서울주택이였다하더라도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세 비과세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같이 규제를 받는건가

    ===> 그렇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하여도 최소한 2년 보유를 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취득 당시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양도 시점이 규제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취득 당시 비규제였다면 비규제 당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다면 향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의 규정에 따라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취득 당시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은 취득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므로 정책 변화에 따라 소급해서 규제가 가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