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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10.01

어떤사건으로 고소를했는데 피의자가 불송치로 결정되었다는데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어떤사건으로 피의자가 불송치통보를 받았는데 이게무슨뜻인지를알려주시고,

만약에 그사람이 무고죄로 고소를한다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면 어떤 형벌이 되는지요?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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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 등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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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에서 고소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후에 죄가 없거나 무혐의인 경우에 별도의 처벌을 위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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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처리를 했다는 의미이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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