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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두루미13
비장한두루미1323.08.14

6개월 휴직 대체근로 근무자였는데 최초공고문에 퇴직금 별도 지급이 써있었습니다. 이건 인사팀 실수인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 휴직자 대체근로로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으며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 2. 1.~2023. 7. 31.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채용공고 상에는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명시해놨었습니다.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단순 회사에서 실수 기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미정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공제가 되어 입금되었습니다. 8월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수당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2023. 7. 31.

- 연장근로 수당 수급일 2023. 8. 14.(매달 15일)

- 연장근로 수당 약 25만원 - 공제 금액 12만원 = 총 13만원 정도 수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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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질의의 경우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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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별도지급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수당을 7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과 기지급된 급여의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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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가능성 없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인사팀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8월에 수당을 받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연장수당이므로 당시에 공제하지

    못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공제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공제금액 산정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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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향후 연장이 되는 경우 법적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문구입니다. 6개월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4대보험 정산도 가능한 것이고 7월 임금을 8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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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광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수당에서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왜 12만원이나 나왔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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