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휴직자 대체근로로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했으며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 2. 1.~2023. 7. 31.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채용공고 상에는 '퇴직금 별도 지급'으로 명시해놨었습니다.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단순 회사에서 실수 기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미정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공제가 되어 입금되었습니다. 8월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수당공제가 되는 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2023. 7. 31.
- 연장근로 수당 수급일 2023. 8. 14.(매달 15일)
- 연장근로 수당 약 25만원 - 공제 금액 12만원 = 총 13만원 정도 수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