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회사에 지각을 하게되면 그것도 연차를써애하나요? 자연재해인데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내 규정 상 지각에 대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처리되며 지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각 사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지각 몇회 이상이면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즉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각을 1회하였다고 하였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 결근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재량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자연재해에 따른 지각 결근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지각하거나 결근한 만큼 임금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보나 사용하지 않고 지각할 경우 시말서 등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지진,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및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지각, 결근 등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커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고, 늦은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눈 내린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나름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에 대해 어떻게 근태를 처리하는지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구
2.지각을 하지 않은 다수의 직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을 했다고 하여 그것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처리하는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