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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9.19

상대방과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말 다툼이 발생해서 상대방이 본인 가족들의 직장까지 알아내서

가족 회사 임원들에게 전부 연락해서 저를 비난하고 험담 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저에게는 지속적으로 고소한다며 문자를 보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도 말도 안되는 소문을 내서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이 원하는 돈을 주면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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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질문자님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서 문자를 보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한느 돈을 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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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는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돈을 지급하실 경우 스스로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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