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관련 소득세, 법인세 절세의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은 빠짐없이 받는 것 입니다.
일단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해드리기엔 너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비의 구입 예를들어 말씀하신 의자같은경우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유류비도 사업관련 유류비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