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성과 욕설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욕설을 하면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정도의 업무방해죄나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