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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펭귄93
노란펭귄9321.03.13

가게와서 고성과 욕설로 방해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재래 시장에서 가게 앞에 서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시장이라 참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 와서 더 심해지는 건 아니닌지 걱정 됩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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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고성과 욕설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행해지며 이 일로 인해 실제 가게 업무가 방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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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성과 욕설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욕설을 하면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정도의 업무방해죄나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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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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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위력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겠으며, 기타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 관련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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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하여 재발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주장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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