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3자간 녹음에 해당하나요???
저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판매원입니다.
한 손님(피고)이 판매원인 저에게 욕설 및 협박 같은 발언들을 하고 한두번이 아닌 세차례 넘게 와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매번 욕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내쫒았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말씀으로는 폭행 같은게 아닌이상 당장에 경찰들이 해 줄수있는건 내쫒는거 밖에 없다고
다음에도 와서 저런식으로 욕하고 소란을 피우면 녹음을 하고 CCTV영상과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문해서 소란피우고 욕설을 할때 녹음을 하여 CCTV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당시 매장내에 2~3명의 손님들이 계셔서 공연성은 성립이되고, 녹음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 접수받은 경찰분께서는 녹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당시 저는 계산업무를 하던중이었고 그런 저에게 피고는 욕설을 하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도와드리느라 피고이외의 다른 손님들의 음성이 중간에 섞여 있어 피고와 저 1:1 간의 녹음은 법적 증거가 되고 문제가 없지만, 피고와 저 그리고 매장내의 다른손님의 음성이 들어가있다면 3자간 녹음으로 법적 증거로 효력도 없고 오히려 제가 불리할 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상황에서 녹음이 3자 녹음에 해당되어 불법에 해당 한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해서 저와 피고 1:1이 아닌 매장내에 다른 손님이나 누군가가 있어야하고
매장내 CCTV는 녹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으로 매장내에 사람이 있고 피고가 있다는 공연성은 성립이 된다지만
피고가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녹음 밖에 없는데 모욕죄 성립요건과 3자녹음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을 증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여러 손님들이 오고가고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 특성상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 붙잡고 증언 부탁한다고 연락처 교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분께 손님 카드 결제 영수증의 승인번호로 증언을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러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증언을 부탁하려고 영장 발부 하는건 안해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같은 공간안에 있고 유포를하거나 온라인에 게제를 한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던데
위의 상황들이 3자 녹음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법적 증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관분께서 잘못알고 계셨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될 정도라면 다소 큰 소리로 말을 한 것으로 보여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해당 녹음을 활용하는 것은 욕설을 하는 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제출용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손님의 음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위의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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