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호탕한벌새94
호탕한벌새94
24.01.07

이 상황이 3자간 녹음에 해당하나요???

저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판매원입니다.

한 손님(피고)이 판매원인 저에게 욕설 및 협박 같은 발언들을 하고 한두번이 아닌 세차례 넘게 와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매번 욕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내쫒았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말씀으로는 폭행 같은게 아닌이상 당장에 경찰들이 해 줄수있는건 내쫒는거 밖에 없다고
다음에도 와서 저런식으로 욕하고 소란을 피우면 녹음을 하고 CCTV영상과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문해서 소란피우고 욕설을 할때 녹음을 하여 CCTV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당시 매장내에 2~3명의 손님들이 계셔서 공연성은 성립이되고, 녹음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 접수받은 경찰분께서는 녹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당시 저는 계산업무를 하던중이었고 그런 저에게 피고는 욕설을 하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도와드리느라 피고이외의 다른 손님들의 음성이 중간에 섞여 있어 피고와 저 1:1 간의 녹음은 법적 증거가 되고 문제가 없지만, 피고와 저 그리고 매장내의 다른손님의 음성이 들어가있다면 3자간 녹음으로 법적 증거로 효력도 없고 오히려 제가 불리할 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상황에서 녹음이 3자 녹음에 해당되어 불법에 해당 한다면,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해서 저와 피고 1:1이 아닌 매장내에 다른 손님이나 누군가가 있어야하고

매장내 CCTV는 녹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으로 매장내에 사람이 있고 피고가 있다는 공연성은 성립이 된다지만

피고가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녹음 밖에 없는데 모욕죄 성립요건과 3자녹음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을 증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여러 손님들이 오고가고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 특성상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 붙잡고 증언 부탁한다고 연락처 교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분께 손님 카드 결제 영수증의 승인번호로 증언을 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러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증언을 부탁하려고 영장 발부 하는건 안해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같은 공간안에 있고 유포를하거나 온라인에 게제를 한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던데

위의 상황들이 3자 녹음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법적 증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관분께서 잘못알고 계셨던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