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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남생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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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직윈간 서로부탁하고 그걸 총무과직원간에 범죄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입을 맞추어서 호봉및 연가일수를 조작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총무과직원에게 얘기해 놨으니 올라가서 얘기해보라 그럼 거기서 다 들어줄것이다 이거 명백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연가일수랴는 것은 2호봉 부터 5% 공무원 법상 6년이 지나야 20일 이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1년도 되지도 않은 청경에게 6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 연가일수를 받고 연말에 그 자료를 토대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엄연한 볼법이자 위법 이라고 생각되어 짚니다 각각에 3명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수 있습니까 엄연한 세금낭비이자 지급위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기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하여 직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범죄 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 및 사안에 따라 수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