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심한 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파손한 것에 대해 차주와 간판주인간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야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충격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처럼 처리가 되어,
차주의 과실은 통상 80% 정도가 산정되여, 해당 사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