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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야심한 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파손한 것에 대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심한 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파손한 것에 대해 차주와 간판주인간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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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5.06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에 도로에 어느정도로 해서 입간판을 두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우선 가로등이나 시야가 전혀확보가안되는 곳에 위험하게 입간판을 두었을경우 블랙박스 영상상 전혀 확인이 안된다고하면 입간판의 소유주측에 배상책임에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영상으로 확인되거나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고하면 반대로 수리비를 보상해줄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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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심한 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여 파손한 것에 대해 차주와 간판주인간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야밤에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놓은 입간판을 충격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처럼 처리가 되어,

    차주의 과실은 통상 80% 정도가 산정되여, 해당 사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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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이며 간판이 얼마나 인식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간판이랑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고 보이는데 박았구나라고 과실을 50% 이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의 금액이나 차량의 수리비가 작게 나온 경우에는 원만히 합의를 하고 아니면 대물 접수 처리하여 보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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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간판의 형태 및 크기, 주행 상황에서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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