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그 업무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능률이 오르기까지 교육,훈련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되고, 수습기간 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매우 부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