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를 취득한후 거주중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 707번길 89년3월18일건축 다세대주택 지하1층 지상3층중 지층 대지권20,72 제곱미터 면적36,19제곱미터 2013년 1월 16일 소유권이전. 현시세 약 1억 전후 예상.

2024년 7월19일 남편 명의로 오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5평형 등기취득 분양가 옵션 취득세등 3억7백정도사용.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살던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금이 벅차서 25년 8월13일 2억5천에 전세놓고 안양집으로 다시 이사함.

안양집은 팔리지 않는데 오산 아파트는 팔려고하면 팔수도 있다고함.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세대 주택를 먼저 팔아야 될텐데 안팔려서 아파트를 먼저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1가구2주택을계속 보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오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인 오산 아파트를 취득한 후 기존 안양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 다세대 주택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순서가 바뀌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 8월 전세를 놓은 상황이므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 매도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전문가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 안양 주택의 매각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