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구두계약 연장 후 다른분이 제짐을쓰며 살고있네요

말그대로입니다

단기월세 이고 구두로연장 이야기하고

월세보내드리고 다른지역에 있다가

오늘집에가니 모르는분이들어와서

제짐을 쓰고있네요

집주인은 자기가지금 암이라고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하라해서

부동산은 몇일방문했는데

사람없어서 그분을 입주시켰다고

부동산서는 계약서없이 구두계약이라고

제 책임이라는데 이상황 어찌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기 월세레서 구두 계약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경우라면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중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이 입증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