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9년도 11월 01일에 입사이고 퇴사는
22년도 10월 31일이면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되려면 11월01일까지 일해야하는건가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 발생되려면 365일+1일이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31일에 발생은되는데 계속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22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1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2022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자 하시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연도의 연차휴가를 받으시려면 2022.11.0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5+1일을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
따라서 22년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1년 11월 1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2년도에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으로 2022년 1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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