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입사 후 내년 1월 31에 퇴사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를 처음해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를 출근율은 80프로를 채웠고 이번에 근무표 편성이 되어서 확인했을 경우 연차가 없었고 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을때는 연차랑 대휴 같은게 근무표에 다 빠진다고 하던데 1월에 퇴사 할때는 원래 연차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일 년 기준으로 15개를 사용 할 수 있게 발생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9.1~24.1.31 인 경우
연차는
22.9.1~23.9.1 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3.9.1 이후로는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만근을 가정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으로는 23년 9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3년 9월 2일을 기점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퇴사한다면 그때까지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2년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23년 9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올해 9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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