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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하마211
한결같은하마211
23.12.27

2022년 9월 1일 입사 후 내년 1월 31에 퇴사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를 처음해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를 출근율은 80프로를 채웠고 이번에 근무표 편성이 되어서 확인했을 경우 연차가 없었고 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을때는 연차랑 대휴 같은게 근무표에 다 빠진다고 하던데 1월에 퇴사 할때는 원래 연차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일 년 기준으로 15개를 사용 할 수 있게 발생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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