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입사 후 내년 1월 31에 퇴사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를 처음해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를 출근율은 80프로를 채웠고 이번에 근무표 편성이 되어서 확인했을 경우 연차가 없었고 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을때는 연차랑 대휴 같은게 근무표에 다 빠진다고 하던데 1월에 퇴사 할때는 원래 연차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일 년 기준으로 15개를 사용 할 수 있게 발생 되는 건가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