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15년10월26일 입사날짜
22년 5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주기 : 연납/납입일 : 30일 입니다.
300인 이사 회사 사업장이고 입사시보다 현재 연봉이 4~500만원 인상되었는데 노란선 기준으로 금액이 줄고 날짜도 엉망징창이에요 (20년도 납입분부터 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가 돈을 밀린건가요? 따로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은적 없어서요ㅜㅜ
질문1 이게 회사가 돈을 밀린건지?
질문2 연봉은 올랐는데 왜 돈이 줄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적립금액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게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부분의 적립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의 경우만 지연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액수가 정확한지 여부는 임금내역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DC형 납입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DC형 납입금은 1년간 임금 총액/12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우선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납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2020년 이후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납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준경우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조건을 변동시킨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임금에서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
dc형은 납입부담일로부터 납입하지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바,
해당내용을 적시하여 차액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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