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매월 5일 급여 이체날입니다.
하지만 이회사 입사 이후 한번도 제때 입금 된적이 없습니다.
최소 5일에서 최장 15일 이후 입금하더군요(즉 실제 급여일 10일~25일 사이로)
근데 제가 2월 급여(3월11일 이후)급여을 못받고 있습니다.
매주 준다 준다 하면서 미루고만 있는데 회사 이전하고 인테리어 하고 떡사고 접대비는 있어도 직원 급여비는 안주고 있는 이회사..
4대 보험도 6개월째 체불중..
이제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아야될꺼같아서
입금체불 실업급여는 2달 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해서 2달 인건가요?
현재 제가 3월 급여는(4월 5일 이후 쭉 못받고있습니다) 한달 더 참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임금 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련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금체불 실업급여는 2달 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해서 2달 인건가요?현재 제가 3월 급여는(4월 5일 이후 쭉 못받고있습니다) 한달 더 참아야되는건가요?
이직일 전 1년이내 9주이상 체불사실 입증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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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 예외사유로 임금이 두달이상 지연되었을 때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경우라면 한달 더 체불되어야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과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2월 급여(3월 5일 지급 예정)와 3월 급여(4월 5일 지급 예정)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5월 5일이 지나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2개월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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