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는 미취학인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게 옳은건가요?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잇어서는 보통 만나이와, 미취학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미취학으로 판단하는지요. 만나이로 판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나이로 명시되어 있으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 취학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취학 여부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두 개다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하여 두 개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먼저 미취학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를 의미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 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나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의무 취학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으로 정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 5세가 지난 아이들, 즉 만 6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취학 아동 나이는 통상적으로 7세까지로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미취학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만나이와 입학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가되며 만약 아이가 6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예약 시스템에서 미취학여부를 묻는다면 보통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드렁서 만약 아이가 만 5세라면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이가 만 6세가 되었지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일부 경우에서는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입학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통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학제 기준(출생연도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약시 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 문구나 기관에 확인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보통은 만나이로 하는경우가 많으나 판단에 있어서 미취학 취학이라면 초등학교 입학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음식점도 혼란이 있는듯합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현의 나이로 판단하세요 아직까지 만 나이로 하지 않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매하다면 가급적이면 물어보고 예약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초등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예약하시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