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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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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는 미취학인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게 옳은건가요?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잇어서는 보통 만나이와, 미취학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미취학으로 판단하는지요. 만나이로 판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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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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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나이로 명시되어 있으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 취학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취학 여부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두 개다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하여 두 개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먼저 미취학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를 의미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 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나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의무 취학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으로 정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 5세가 지난 아이들, 즉 만 6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취학 아동 나이는 통상적으로 7세까지로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미취학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만나이와 입학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가되며 만약 아이가 6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예약 시스템에서 미취학여부를 묻는다면 보통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드렁서 만약 아이가 만 5세라면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이가 만 6세가 되었지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일부 경우에서는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입학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통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학제 기준(출생연도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약시 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 문구나 기관에 확인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보통은 만나이로 하는경우가 많으나 판단에 있어서 미취학 취학이라면 초등학교 입학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음식점도 혼란이 있는듯합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현의 나이로 판단하세요 아직까지 만 나이로 하지 않는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애매하다면 가급적이면 물어보고 예약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초등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예약하시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