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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극락조295
숙련된극락조29523.05.30

아파트 2년 계약 연장 구두 합의후, 증액요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6월초면 2년간 월세 계약이 끝나서 지난 4월에 집주인 연락오셨을때 계속 살건지 확인하셨고

대출 연장 때문에 5월 중순에 한번 연락 드려서 확인할때도 아무말 없으셨고 구두로 연장하자고 하셔서

현재 은행 대출 연장 심사중이고, 은행에서 집주인 전화통화로 확인 끝났는데...
.

.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세가 10만원이라 싸긴 하지만 5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월세의 50% 인상을 요구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나 참고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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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과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할 때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료 인상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5%이내 범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5%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5만원 인상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기준으로 보는것은 아니기에 보증금 규모가 있다면 실제 환산보증금 5%올려도 월세자체 인상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재계약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례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시 5% 이상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총액에서5% 이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법적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여 다른곳으로 이사하든지 임대인에게 법조항을 이해시켜 인상률을 조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임차료 인상률 고수하여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임대차3법

    제6조항(계약의 갱신과) , 제7조 2항(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현 임차조건대로 구두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도 있고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를 초과하는 것에 임차인이 동의한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5%이상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습니다. 초과인상시 과태료 대상이며 새로운계약으로 보아 2년더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