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성과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4개월 위로금) 현재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구요. 이를 거부할 시 제가 받은 낮은 평가점수를 이유로 해고할 것 같습니다. 업무배제를 당했는데 그 지위만큼 일을 하지 못 했다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실업급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 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나요?
2. 한달 기간을 지켜 해고를 할 경우 + 업무배제 인해 불합리하게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 할 경우 =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3. 육아휴직이 좀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현 시점(권고사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4.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 요청은 불가한거죠?
5.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류 육아휴직 사용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해고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못 받아서 그럴꺼면 위로금이 나을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