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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고운펭귄723.11.03

안식년 무급휴가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일자리가 전혀 없다며 해고하겠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근속자이며, 업무 평가도 매년 3점(5점만점)이상 받았으나 작년에 Internal Communication 업무 수행에 대하여 사장(저의 직접 매니저는 아닙니다) 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업무 개선 프로그램 참여(PIP)또는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바로 받아들일 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일할 권리가 크다고 여겨, 이에 사직을 고사하고 안식년 휴가계를 내고 올해 무급 휴가 중입니다. 최근 휴가 종료 시점을 2달 앞두고 인사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인사부측에서는 현재 전혀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 회사 사정상 회사 전체에서 구인부문을 모두 정지해놓은 상태), 안식년 휴가 정책에 나와 있는대로 계약해지 종료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 안식년 휴가 정책의 해당 문구입니다. "안식휴가 종료 시 적절한 자리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지하며, 쌍방 모두 공지기간이 면제됩니다".

휴가 중이라고 해도 아직 노동자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권유도 아닌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상기의 당사 규정은 (고용노동법) 적법한 것인지요? 공지기간이 면제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요?

회사에서는 저를 내보내고 싶어했으니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얼토당토 안한 일을 줄 수도 있는데 복직을 위해서 무급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해고통지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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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공지기간의 면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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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를 수용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으나, 일정 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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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적법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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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뭐가 더 나을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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