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한 카드 사용자 합의해주면 처벌안받나요?
전여자친구에게 카드를 줬었는데 이미 쓴게 많아 합의를 하여 잘갚는다고 하고 실제로 잘 갚고 있어서 놔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쓴다고 하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카드를 쓴 내역이 있네요.. 카드를 못쓰게 하려고 분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걔가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합의해주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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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여전법위반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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