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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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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형태는 주6일(화~일) 근무, 월요일은 기관 휴관이자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업무 숙지 및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휴관일이자 주휴일인 6월 9일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이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시급×6.5×1.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일의 기준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입사한 날인 6월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6.5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