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공휴일에 근무하는 휴무근무와 휴결은 근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오늘같은 6월6일은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사원들은 휴일근무가 될텐데요.
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과
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휴일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 2.0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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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0.5배가 가산이 되어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같은 6월6일은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사원들은 휴일근무가 될텐데요.
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과
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현충일과 같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만일 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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