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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다향제비291
넉넉한다향제비29123.06.14

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6월 4일 ~ 6월 10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6월 5일 (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 휴일이었습니다.

6월 6일 (화)은 현충일이어서 공휴일이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6월 7일 (수)~ 6월 9일 (금)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평일에만 출근합니다.)

1.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주휴일에 대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게 맞다면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주휴일을 모두 고려하여 6월 5일 (월) ~ 6월 10일 (토)까지의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은 제외하고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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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휴일, 휴업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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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무엇에 대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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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은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공휴일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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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공휴일, 주휴일에 대해 모두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한 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휴일도 무급휴일, 유급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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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관한 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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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일단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의 경우 회사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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