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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다향제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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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6월 4일 ~ 6월 10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6월 5일 (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 휴일이었습니다.

6월 6일 (화)은 현충일이어서 공휴일이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6월 7일 (수)~ 6월 9일 (금)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평일에만 출근합니다.)

1.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주휴일에 대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게 맞다면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주휴일을 모두 고려하여 6월 5일 (월) ~ 6월 10일 (토)까지의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일은 제외하고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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