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후 매수 같은날짜인데 등기접수일 하루차이나게 가능하나요
1.
아파트 2월2일(잔금날짜)제가 매도한 집에 매수인들어오고
2월2일매수(잔금날짜) 제가 매수한 아파트 들어가는 상황인데
등기접수일 하루차이나게 할수있을까요?
(ex)법무사테 2월2일 매도.매수 잔금 다치루고 법무사한테 하루 늦게 2월3일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부탁해요 해도 안되는건가요?
2.안된다면 제가 구매 매수한집 매도한 집주인과
조율후 2월3일로 부동산을 다시 계약해야되나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2월2일로 한상태
가능하다면 주담대를 2월3일로 실행예정
1번질문도 가능한가요?아니면 아예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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