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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139
일상13922.11.21

코로나 격리기간 임금지급과 급여 상계 처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답변이 상반되어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5월 첫주 결근(부분 재택업무)했는데, 5월에 월급 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니

5월 코로나 확진 결근이 연차사용이니, 그것을 제하고 사용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5월에 급여송금 전에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연차사용에 동의/신청한바가 없습니다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지 않고 5월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11월 월급에서 5월 코로나 기간만큼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를 제하고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노무사님들이 아래와 같이 답변이 크게 2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계산착오의 케이스가 아니므로 급여상계 불가라고 하시는 노무사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더라구요. 불가라고 하시는 분은

5월 급여지급시에 공제에 대해 밝힌바가 없으므로 11월 상계는 불임이라고 하셨어요


2) 급여 과지급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통보 후 상계 가능하다는 답변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급여를 착오로 인한 과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공제 되나요?? 그리고 공제했을 때 2인 최저생활비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된 입장이어서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헷갈려서요… 위의 2가지 답변 중 법적으로 더 가능성이 큰 답변이 어느 것일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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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부여한 것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설사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도 않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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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임금 지급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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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상계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계산의 착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계산의 착오는 착각이나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판례상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은 기왕의 사실이므로 가급적 해당 임금의 반환 기간이나 금액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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