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일상139
일상139
22.11.21

코로나 격리기간 임금지급과 급여 상계 처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답변이 상반되어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5월 첫주 결근(부분 재택업무)했는데, 5월에 월급 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니

5월 코로나 확진 결근이 연차사용이니, 그것을 제하고 사용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5월에 급여송금 전에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연차사용에 동의/신청한바가 없습니다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지 않고 5월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11월 월급에서 5월 코로나 기간만큼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를 제하고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노무사님들이 아래와 같이 답변이 크게 2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계산착오의 케이스가 아니므로 급여상계 불가라고 하시는 노무사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더라구요. 불가라고 하시는 분은

5월 급여지급시에 공제에 대해 밝힌바가 없으므로 11월 상계는 불임이라고 하셨어요


2) 급여 과지급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통보 후 상계 가능하다는 답변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급여를 착오로 인한 과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공제 되나요?? 그리고 공제했을 때 2인 최저생활비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된 입장이어서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헷갈려서요… 위의 2가지 답변 중 법적으로 더 가능성이 큰 답변이 어느 것일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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