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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상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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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코로나확진으로 연차강제소진에 대한 대처와 재택근무 증빙관련 문의드려요

[상황]

5월 초순경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당시 회사측에 확진전달할 때 사측으로부터 무/유급 여부, 연차소진등의 안내 없었음. 5월 급여도 모두 받음. 11월 16일 남은 연차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안한 시기를 연차 소진해야한다고 통보받음. 이미 유급휴가로 생각하여 생활지원금 신청 안함&재택으로 근무함/ 회사 첫 확진자는 앞선 2월 발생, 그 사람은 인사담당자이고 코로나 생활지원금받는 것이 유리하여 무급(연차소진) 처리 후 지원금 받음, 이에 대한 내용도 격리 해제 후 일주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알게됨

[문의1] 사측이 코로나 확진에 무급줄 수 있는 상황은 압니다. 다만, 뒤늦은 통보로 저는 이미 생활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재택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의 잘못은 없는지요? 뒤늦은 통보이므로 유급처리 진행의 근거는 안되는지요?


[문의2]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기간 중 꼭 제출해야할 2건의 중요서류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관리자에게 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한 것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만약 이를 거절하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지요??


[문의3] 회사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 미사용 수당 과소 지급으로 추후에 진정을 넣어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넣을 경우,

1)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연차촉진하지도 않고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할 경우, 내년 1월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증빙이 메일기록이 다입니다. 5/2 메일기록 15건(1건 보고서 작성건으로 파일 첨부됨), 5/3 메일기록 5건(단순 전달 건), 5/4 메일기록 3건(주무관청 발송 서류1건 포함) —> 이정도 기록으로 해당일에 대한 근무를 증빙할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습네요;;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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