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연차강제소진에 대한 대처와 재택근무 증빙관련 문의드려요
5월 초순경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당시 회사측에 확진전달할 때 사측으로부터 무/유급 여부, 연차소진등의 안내 없었음. 5월 급여도 모두 받음. 11월 16일 남은 연차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안한 시기를 연차 소진해야한다고 통보받음. 이미 유급휴가로 생각하여 생활지원금 신청 안함&재택으로 근무함/ 회사 첫 확진자는 앞선 2월 발생, 그 사람은 인사담당자이고 코로나 생활지원금받는 것이 유리하여 무급(연차소진) 처리 후 지원금 받음, 이에 대한 내용도 격리 해제 후 일주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알게됨
[문의1] 사측이 코로나 확진에 무급줄 수 있는 상황은 압니다. 다만, 뒤늦은 통보로 저는 이미 생활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재택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의 잘못은 없는지요? 뒤늦은 통보이므로 유급처리 진행의 근거는 안되는지요?
[문의2]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기간 중 꼭 제출해야할 2건의 중요서류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관리자에게 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한 것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만약 이를 거절하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지요??
[문의3] 회사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 미사용 수당 과소 지급으로 추후에 진정을 넣어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넣을 경우,
1)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연차촉진하지도 않고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할 경우, 내년 1월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증빙이 메일기록이 다입니다. 5/2 메일기록 15건(1건 보고서 작성건으로 파일 첨부됨), 5/3 메일기록 5건(단순 전달 건), 5/4 메일기록 3건(주무관청 발송 서류1건 포함) —> 이정도 기록으로 해당일에 대한 근무를 증빙할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습네요;;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1] 사측이 코로나 확진에 무급줄 수 있는 상황은 압니다. 다만, 뒤늦은 통보로 저는 이미 생활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재택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의 잘못은 없는지요? 뒤늦은 통보이므로 유급처리 진행의 근거는 안되는지요?
사측과 협의할 사항이며, 지원금유무와 무급처리 유무는 무관합니다.
[문의2]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기간 중 꼭 제출해야할 2건의 중요서류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관리자에게 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한 것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만약 이를 거절하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지요??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여 휴가가 부여되지 않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 회사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소진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 미사용 수당 과소 지급으로 추후에 진정을 넣어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넣을 경우,
1)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연차촉진하지도 않고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할 경우, 내년 1월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증빙이 메일기록이 다입니다. 5/2 메일기록 15건(1건 보고서 작성건으로 파일 첨부됨), 5/3 메일기록 5건(단순 전달 건), 5/4 메일기록 3건(주무관청 발송 서류1건 포함) —> 이정도 기록으로 해당일에 대한 근무를 증빙할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확인 필요해보이나, 위 메일로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연차는 시간단위 또는 반차로 가능한바,
추가적으로 일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요구하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의 귀책이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아무 언급 없이 유급으로 처리했으므로 후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재택근무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재택근무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1번처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