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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엠
에프알엠21.02.20

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가 불법인가요?

신축 빌라에 입주했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곳이 없어서 창틀 난간에 설치했는데요. 불법이라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설치대를 만들지 않은 건설주와 승인한 관공서가 책임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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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되었있는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읺있디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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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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