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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나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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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2019.09.20 입사 - 2020.09.29 퇴사 희망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에 이야기해야하고, 4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취업규칙에서는 1개월 이전에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나와있고요.게다가 근로기준법 찾아보니 퇴사 통보한 이후로 당기 후 일기 30일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11월 1일에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2020.09.19이면 1년 근무라서 15개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퇴사일이 11월 1일 이더라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5개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9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4주 인수인계는 불가한데 상관 없을지요?

2.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은 연차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에 쉬고, 연차는 별도로 발생했는데요.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앞으로 1년 동안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 합법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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