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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방67
친근한나방6720.09.13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2019.09.20 입사 - 2020.09.29 퇴사 희망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에 이야기해야하고, 4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취업규칙에서는 1개월 이전에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나와있고요.게다가 근로기준법 찾아보니 퇴사 통보한 이후로 당기 후 일기 30일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11월 1일에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2020.09.19이면 1년 근무라서 15개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퇴사일이 11월 1일 이더라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5개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9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4주 인수인계는 불가한데 상관 없을지요?

2.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은 연차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에 쉬고, 연차는 별도로 발생했는데요.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앞으로 1년 동안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 합법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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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계인수하면 됩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 관련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 및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대체 관련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였다면,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연차대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효력 요건이므로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것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이므로, 연차 사용후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2. 관공서에 정한 휴일(공휴일)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민간기업에 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대체 유,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빨리 수리되면 빨리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는(민법 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종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적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절차로,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서면)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규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