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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관계 영상 촬영만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와 관계 당시에는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 되면서 휴대폰 초기화를 통해 모든 사진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자친구 쪽에서 촬영을 문제 삼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촬영 당시에는 합의를 했지만 고소를 하면서 합의하에 찍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된다면 고소가 성립하게 될까요 ?? 합의를 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유포나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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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5.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현재 영상도 삭제된 이상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면 이를 합의하에 삭제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이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과 관계 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다는 입장이라면 양 당사자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복구하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