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고스톱을 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커졌어요 학생인 져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돈이 커졌는데 그 친구는 그돈을 몇달을 거쳐서 다 받을려고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둘째치고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걸 꼭 갚아야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