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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쿠냐89
단아한비쿠냐8921.03.02

친구끼리 돈내기에서 진 돈은 꼭 줘야하나요?

친구랑 고스톱을 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커졌어요 학생인 져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돈이 커졌는데 그 친구는 그돈을 몇달을 거쳐서 다 받을려고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둘째치고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걸 꼭 갚아야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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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도박금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급여라고 봅니다. 도박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대응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스톱 판돈이 도박에 이를 정도로 높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