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후 정규직 전환 인데, 1년 되기 하루전에 계약 연장 통보 제안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나요?
헤드헌터 통해 1년 계약후 정규직
전환으로 면접 후 입사하여 현재 1년이 되기 하루 전 입니다.
기간 만료 하루전에 계약 연장 통보를 받았고,
이전엔 1년 이상 계약직을 한 이력도 없고
심지어 최근 입사한 직원은 계약직 기간이 6개월로 줄어서,
저보다 늦게 입사하였는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있습니다
계약연장 사유는 입사시에 연차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것 같아서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청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 예) 정규직 전환 대기권, 부당해고 등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단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직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 조건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사 당시 구체적 전환 조건 내용, 채공공고, 근로계약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봐야 가능성에 대해 답변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재계약 거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상담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직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