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드려야하는데, 이분이 딱 1년차 되시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드려야할까요?
월차 11개만큼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개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이시라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년차때 1년 근로한 대가인 연차15개를 사용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요건 충족 시 총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드려야하는데, 이분이 딱 1년차 되시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드려야할까요?
월차 11개만큼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것을 제하고 보상하시면 됩니다.
즉, 11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1년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서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이 되었고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가 11개라면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년차의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속하였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이 연차는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된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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