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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06.23

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드려야하는데, 이분이 딱 1년차 되시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드려야할까요?

월차 11개만큼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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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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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개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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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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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이시라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년차때 1년 근로한 대가인 연차15개를 사용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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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요건 충족 시 총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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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드려야하는데, 이분이 딱 1년차 되시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드려야할까요?

    월차 11개만큼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것을 제하고 보상하시면 됩니다.

    즉, 11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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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1년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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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서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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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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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이 되었고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가 11개라면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년차의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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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속하였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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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이 연차는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된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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