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때부터 1년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