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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도요175
조는 현재 화학 공장내에서 중장비 03이라는 굴착기로 단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중장비 이동은 야간 12시간내 1 사간 정도 이동만 있고 ... 그 이외 시간른 회전만 하는 단순 일을하는데.. 저 혼자 일을 하고있습니다.. 모든 일은 2인1조라 하는데 특히 중장비를 다루면 더욱더 2인1조로 해야지않는가요??
혹시 노동법에는 위반 사항이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장비 작업 등 2인1조 작업이 안정상의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법으로 처벌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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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기작업(용접작업), 방사선사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2인1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굴착기가 어떤 장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굴착기 작업은 2인 1조를 의무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관련 지침이나 사업장의 규정 등을 통해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인 1조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직접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장 자체적으로 유해와 위험방지 조치로 2인 1조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