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중 추가 근무 시 급여 책정
안녕하세요. 육아 단축근무로 4개월 째 주 15시간으로 하루 3시간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주 16시간으로 주 2회 8시간씩 근무를 요청해서요.
이 때 1시간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는 1.5배로 지급되나요?
회사에서는 주 16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는데, 기존 주 15시간 계약서 유지하고 1시간 연장근무로 지급받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정했으면 1시간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모를까
15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추가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
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할지 또는 16시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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