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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해파리124
화끈한해파리12423.03.24

육아 단축 근무 중 추가 근무 시 급여 책정

안녕하세요. 육아 단축근무로 4개월 째 주 15시간으로 하루 3시간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주 16시간으로 주 2회 8시간씩 근무를 요청해서요.

이 때 1시간 추가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는 1.5배로 지급되나요?

회사에서는 주 16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는데, 기존 주 15시간 계약서 유지하고 1시간 연장근무로 지급받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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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정했으면 1시간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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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모를까

    15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추가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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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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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

    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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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할지 또는 16시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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