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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딛쳤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인도주행을하는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딛쳤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전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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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의 경우 보행자전용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륜자동차가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이륜차의 일방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무과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자는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기에 일반적인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오토바이는 인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인도에서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