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인도주행을하는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딛쳤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전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의 경우 보행자전용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륜자동차가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이륜차의 일방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무과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 과실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자는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기에 일반적인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오토바이는 인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인도에서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