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퇴직시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야 맞죠.
회사가 넘어가서 다른회사로 승계되었는데 2018년 07월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7월에 년차가 다시발생 맞나요. 17개
2년에 1개씩 늘어나니 맞죠?
7월에 휴가 4개 사용했구요.
그럼 13개 남은게 맞죠.
그런데 사장은 돈으로 안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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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미지급 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